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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법 등 개정안 통과…여야 이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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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5-10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가능해진다…'전속성 요건' 삭제

앞으로는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그동안 배달노동자는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규정한 산재 전속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배달하다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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